10일 발표 금융구제안 4가지 핵심···"민간도 참여하는 부실 처리 '통합은행' 설립"
또 3500억달러의 구제금융자금중 1000억달러는 주택차압 위기를 극복하는데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이트너가 구상하고 있는 구제금융안의 4가지 핵심 방안은 크게 ▷부실 자산 청산 ▷은행에 신규 자본 투입 ▷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보유자 구제 방안 ▷소비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 설계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프로그램의 확대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자산 청산 재무부가 금융회사 구제계획을 마련하면서 금융권의 부실자산 매입을 민간부문과 함께 하는 이른바 ‘통합은행’(aggregator bank)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는 정부가 ‘배드뱅크’를 만들어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것을 검토했던 것과는 다른 것으로, 통합은행에는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자금 일부가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민간부문에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실자산 해소는 그 가치 산정이 어려워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돼왔다. 정부가 금융권의 부실자산 가치를 너무 높게 매기면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고, 너무 낮게 평가하면 이와 관련된 은행들의 다른 자산도 추가 상각될 수 밖에 없어 금융부실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 관계자들은 민간부분의 참여를 통해 부실자산의 가치가 정부 보다는 시장에 의해 정해지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통합은행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은 매입한 부실자산의 가치가 결국 올라가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정부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가 관건으로 남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일정부분 보증을 하는 ‘링펜스’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은행에 신규 자본 투입 재무부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구제금융자금 7000억달러 가운데 남은 3500억달러 지원 계획과 관련, 은행 등에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면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대출지원 의무화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또 TARP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구제금융을 이미 받았거나 새로 받게 될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토록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또 구제금융 자금을 받은 은행들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차압주택 보유자 구제 주택차압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도 논의 되고 있다. 융자조정을 통해 이자율을 낮춰주는 방법도 그중 하나다. 예를 들어 융자기관이 이자율 1%를 낮춰주는 것으로 융자조정을 하면 정부는 이에 매칭해 1%를 더 낮춰주는 방식이다. 결국 융자자는 2%의 모기지 이자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정부가 나서 전국의 융자조정 프로그램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지금까지의 융자조정 시스템은 융자를 조정하더라도 6개월 뒤에 절반 이상이 다시 차압을 당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는 현재 주택융자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0만명 이상의 주택소유주들을 돕고 은행들의 부실융자를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대출 증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시행중인 2000억달러 규모의 기간 자산유동화증권 대출창구(TALF) 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TALF 확대방안에는 기존의 학생융자, 크레딧카드 융자, 자동차 융자 외에 것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업용 모기지담보증권(CMBS)에 대한 투자를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금융안정 회복계획’ 발표는 상원과 행정부간의 논의가 좀 더 이뤄지기 위해 당초 발표 예정보다 하루 늦은 10일로 연기 됐었다. 상원 경기부양안, 하원안과 비교해보니… 1인당 500불 감세혜택, 대상자 소득범위 축소 경제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안을 놓고 상원의 잠정 합의안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감세, 공공 일자리 창출 등 구조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무게 중심이 확연이 다르다. 상원과 하원이 처리한 경기부양입법안은 전체 규모 면에서 각각 8270억달러와 8200억달러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감세와 주택구입, 교육재정 등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하원은 지방정부가 공무원 감원을 하지 못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상원은 이와 관련한 예산을 400억달러나 삭감해버렸다. 상원은 내년까지 주택 및 자동차 구입을 위한 300억달러의 조세혜택 등 조세 감면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낸 반면 실업자를 위한 의료혜택 등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상하원 입법안의 차이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감세혜택 하원안의 경우 개인소득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의 근로자에게 개인은 500달러, 부부일 경우 1000달러의 감세혜택을 받게 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이 소득범위를 개인은 7만달러, 부부는 14만달러로 축소했다. ◇차량구입 상원안은 미국에서 생산된 새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값에 따라 자동차 융자와 세일즈 텍스분에 한해 최대 1500달러 까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110억 달러 규모의 감세안이 추가됐다. ◇주택구입 하원안은 세금 크레딧을 주택가격의 10%, 최고 7500달러로 한정한 반면 상원안은 주택가격의 10%, 최고 1만5000달러로 높여 놓았다. 세금혜택 대상자도 하원안은 첫 주택구입자로 제한한 반면 상원안은 모든 주택구입자가 포함된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자의 소득수준 제한도 차이가 있다. 하원안은 소득수준 7만5000달러(부부15만달러)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상원안은 소득수준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투자용이 아닌 주거용이면 된다. ◇교육재정 하원에서는 각 주정부가 교육예산을 유지하도록 연방차원에서 지원하는 790억 달러의 지원금액을 상원에서는 절반 이상이 삭감된 390억 달러로 낮췄다. 이중에는 학교시설 건축 예산에서 200억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헬스케어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실직 후 일정기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65% 가량의 지원금을 상원에서는 50%로 축소키로 했다. 이외에도 상원에서는 병원기록 전산화 예산으로 20억 달러가, 연방건물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서 80억달러, 비도심 지역 인터넷 증설에서 20억 달러를 각각 축소시켰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한 뒤 의회의 승인 절차는 여전히 ‘산너머 산’이다. 상원은 10일 경기부양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이후 상.하 양원이 마련하는 절충안이 양원의 표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기정·장열 기자 [email protected]